2009. 11. 16. 16:52
AICPA 이야기
흠. Goverment Accounting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
같은 사안에 대하여 기업회계와 다른 회계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.
그 중 하나가
Enterprise Fund의 Statement of Cash Flow다.
문제 난이도상 열거되는 Transaction을 CFO, CFF-NonCapital, CFF-Capital, CFI로 구분해주면 되는데.
그 구분하기가 수월치 않다.
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한 번 나만의 가설을 정리해 보았다.
( 가설임에 주의해 주세요~ )
CFO는 너무 명확하니 그렇다 치고
CFF-Capital
기업회계의 용어를 빌리자면, Long-Term Asset 취득과 처분, LT Liab, 그리고 자본 불입과 관련된 항목 들.
- Purchase and Sale of capital assets
- Borrowing and Interest paid(CFF-NC or CFF-C)
- Capital Contribution
- Proceeds from capital debt
CFF-NonCapital
다른 Fund나 정부로 받아쓰는 '용돈'이랑, 짧게 빌려쓰는 자금을 말함.
- Operating Grant
- Operating transer
- Borrowing and interest paid(CFF-NC or CFF-C)
CFI
여유자금으로 행해지는 투자와 그 수익.
1) PPE 관련: 기업회계에서는 PPE도 미래의 효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투자활동으로 보았으나,
정부회계에서는 PPE는 Capital Asset으로 분류되어 CFF-Capital로 감.
2) 이자/배당 수익: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이 기업회계와 달리 CFI로 분류되는데,
이는 기업회계가 관행을 인정해주어 CFI로 가야할 것을 CFO로 돌린 것이라 함.
- Interest and dividend revenue
- Proceeds from investment
- Loan to other funds
위와 같이 한 번 정리를 해보았는데,
제대로 문제가 풀리는 지 한 번 점검을 해보아야 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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